◎ 안전점검(시설물,공사현장)[매년 약 120건 용역 수행]
⊙ 시특법 제11조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수행(안전전문기관)
⊙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신축공사현장의 건설안전에 대한 시공단계의 항목별 정기안전점검 수행
◎ 안전진단(정밀 안전진단) [매년 약 8건 용역 수행]
⊙ 안전점검을 수행한 결과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
◎ 내진성능평가(매년 약 6건 용역 수행)
⊙ 지진대책법 제14조,제15조,제16조 관련한 기존 대상 건축물의
균멸·침하 등 현황파악 및 구조검토 수행
◎ 신축현장주변 현황조사(매년 약 12건 용역 수행)
⊙ 허가시 부대조건 이행 또는 현장 주변의 노후건물, 연약지반,
지장물 등이 존치되어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주변 현황
조사 및 초기 계측자료확보
◎ 구조설계
⊙ 신축건물, 리모델링, 대수선의 건축물 구조설계 및 3D 모델링
⊙ 건축법상의 구조감리 대상 건축물의 시공감리
◎ 기계설비성능점검
⊙ 기계설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
성능저하·내구연한 감소·에너지효율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력과 장비로 성능점검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