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U R   B U S I N E S S 

사업부문

안전진단/구조설계 부문



안전점검
(시특법/건진법)

안전진단

내진성능평가

신축현장주변
‌현황조사

구조설계

기계설비
성능점검업
(기계설비법)

 안전점검(시설물,공사현장)[매년 약 120건 용역 수행]
‌   ⊙ 시특법 제11조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 및 유지관리에 관
한 안전점검 수행(안전전문기관)
‌   ⊙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신축공사현장의 건설안전에 대한 
시공단계의 항목별 정기안전점검 수행

 안전진단(정밀 안전진단) [매년 약 8건 용역 수행]
    ⊙‌ 안전점검을 수행한 결과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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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성능평가(매년 약 6건 용역 수행)
‌    ⊙‌ 지진대책법 제14조,제15조,제16조 관련한 기존 대상 건축물의 
         균멸·침하 등 현황파악 및 구조검토 수행
‌  
‌◎ 신축현장주변 현황조사(매년 약 12건 용역 수행)
‌    ⊙‌ 허가시 부대조건 이행 또는 현장 주변의 노후건물, 연약지반, 
         지장물 등이 존치되어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주변 현황
‌         조사 및 초기 계측자료확보

‌◎ 구조설계
‌    ⊙‌ 신축건물, 리모델링, 대수선의 건축물 구조설계 및 3D 모델링
‌    ⊙‌ 건축법상의 구조감리 대상 건축물의 시공감리

‌◎ 기계설비성능점검
‌    ⊙‌ 기계설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 
         성능저하·내구연한 감소·에너지효율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          전문 기술력과 장비로 성능점검 수행